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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5.21자, 서울포스트,동북일보, 북부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1054
도봉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 2012. 5.21자, 서울포스트,동북일보, 북부신문) - 1
도봉구의회 제217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SSM(준대규모점포) 12곳 27일 첫 의무휴업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5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의결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등 3일간 5곳을 방문했다.

5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가 학업중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학생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5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엄성현·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성현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려 75%에 해당하는 3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도봉구청 간부와 구의회 의원의 친인척이었다는 채용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영숙 의원 이에 역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해 도봉구민에게 박탈감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동시에 도봉구민임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 신창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최종 가결했으며 ▲ 특히 구민의 관심 집중된, 지역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을 내용으로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도봉구청의 성과급에 관련하여 엄성현 의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을 발의했다. 이 건에 대해 이태용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결과와 의회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성이 발견됐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내었고 이경숙 의원은 “신속하게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을 내었다. 이어 표결을 실시했으나 7대 7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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