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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촉진(동북일보'13.4.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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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08 | 조회수 | 2563 |
![]() 성 평등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도봉구의회 이경숙 부의장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성 평등 관령 법령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부의장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미약해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 구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경숙 부의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의회 3층 위원장실에서 여성단체 도봉구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여성단체 10여 곳의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명자 운영위원장,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 엄성현, 서영혜, 조숙자, 이영숙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경숙 부의장이 조례 제정안을 설명 한 뒤, 여성단체 회원들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이경숙 부의장은 “여성친화도시 공간 및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단체장들도 이경숙 부의장의 뜻에 공감했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그동안 사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호평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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